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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쓰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중에 하나가 바로 사진 또는 이미지 저작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면 꼭 다른사람에게 물어보고 써도된다는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저작권이 없는 것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픽스베이가 있고 몇몇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심성의껏 찍은 사진을 타인이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괴씸합니다. 사실 내 사진을 다른사람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찾을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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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권 위반 규정 알아보기


이미지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블로그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사진은 써도 되고 어떤 사진은 쓰면 안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블로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보통 그 저작권자 분에게 물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진들은 워낙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이라서 그냥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블로그를 쓰면 괜히 찝찝함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서 사진 저작권 위반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다음 티스토리 파일을 업로드 하기 전에 보니까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 있길래 읽어보았습니다. 저작권은 우리가 부동산, 차량 등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도용하거나 사용하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블로그 이미지 도용에 관해 고소를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조심해서 이미지 도용은 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으로 나온 저작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copyright 가 바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함부로 도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copyleft 는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저작권이라 함은 소설, 시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있습니다.



▼ 어떤 분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내용입니다. 구글 검색으로 나온 사진을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도 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답변자의 답변입니다.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마음대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상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블로그를 쓸때나 무슨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할때 저작권을 조심해서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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