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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하는이유 알아보기

모나리사 2018. 8. 6. 07:14
현금영수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를 하게 되면 1000만원을 사용하든 1억을 사용하든 돌려받는 돈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맥스 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나중에 13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어서 생활이 팍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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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하는이유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자신이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입력을 할수 있기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현금을 사용하면 항상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쉬우니까요.

티끌모아태산이라고 3000원, 500원도 모두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렇지 않고 귀찮다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말정산때 그 후폭풍이 오게 됩니다. 될수 있으면 작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소득공제를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현금 영수증을 하면 귀찮기도 하고 카드실적을 채울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지출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수가 있습니다.




ㅇ.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이상의 소비가 일어날때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가 공제되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30%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만약 1억의 연봉자가 있다면 2500만원 이상 사용했을때부터 공제가 되기 시작하고 2500만원 이후부터 5000만원까지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2500x30%=750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용분이나 전통시장 이용분같은 경우는 추가로 100만원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위해서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상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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