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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갈때 액체류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액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여행을 갈때 친구한명은 샴푸 온전한것을 버리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집에 있던것을 괜히 버려야 하니까 좀 아깝기는 하지요. 아무튼 이렇게 액체류 반입이 제한되어 있어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비닐 팩에다가 넣어서 보관하기도 해야하고요.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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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액체 반입은? 제주도갈때 액체 가져갈수 있나


국내선 비행기를 타게 되면 거의 90퍼센트가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탈것입니다. 뭐 어쨋든 국내선의 기준은 제주도를 가든 부산에서 김포를 가던 같을 것입니다. 국내선의 경우에는 국제선보다 아무래도 이런저런 제한이 적습니다.

국내는 짧은 거리이기도 하고 다른사라의 법률을 신경쓸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항공의 경우에는 모든 나라의 기준을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항공사가 일률적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국내선을 타게 되면 기내로 액체 반입을 할수 있을까요? 국제선처럼 100ml 이하만 들고 탈수 있을까요?


ㅇ. 비행기를 타기 전에 먼저 탑승수속은 국제선과 비슷하게 받게 됩니다. 대신에 법무부 출입국심사가 없다는 것이 다른점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무조건 비행기를 탑승할때에는 꼭 신분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운전면허증이든 주민등록증이든 말입니다.

어쨋든 국내선의 경우에는 아래의 이미지에서 보이는것처럼 액체 기내 반입 제한이 없습니다. 칼같은 것이나 뾰족한 물건은 들고 탈수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비행전에는 이런 유의사항들을 잘 읽어보고 여행을 가야 합니다.


이상 국내선 액체류 반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액체 반입은 큰 제한이 없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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