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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월급쟁이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해주는 근로기준법은 정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주 68시간을 근무할수 있었던 근무 시스템에서 이제는 주 52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생산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특근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도 특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사원수에 따라서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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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연봉제 사원들은 차라리 주 52시간으로 된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이 지켜질지는 의문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특히 업무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법이 지켜지기란 참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꼭 지켜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할수는 없는데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복지를 증진 시키는 것은 그래도 해야할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근로시간은 단축되고 여가시간이 더 생기는 삶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여타 다른 선진국처럼 저녁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ㅇ. 아래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으로 잡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대 52시간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를 그만큼 덜하고 복지를 증진시키자는 의미에서 입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안은 2018년 2월 27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5인 이상 299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야만 합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8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를 가산하고 8시간 이상의 경우부터 200퍼센트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ㅇ. 아래는 네이버에서 올라온 동아일보 뉴스를 퍼온 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임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연봉제같은 경우는 다를수도 있겠지만 시급제 또는 월급제를 가지고 있는 생산직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당 근로시간이 초과하게 되면서 근무를 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임금이 줄어들면서 일을 조금만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곳의 댓글로는 이렇게 하면서 임금이 줄어들면 저출산 문제도 오히려 더 악화될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연장근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은 측면도 많지만 이렇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니까 당분간은 말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이상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임금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정말 예민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지는 증진시키고 임금은 상승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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