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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 방법

모나리사 2018. 2. 13. 01:02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는 나름의 꽤나 큰 돈을 벌수 있게끔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중소 업주들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인들에게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있어서 소상인들을 많이 생각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좋아졌다고 할수 있지만 결국에는 물가상승과 연계가 되고 아무리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생활이 달라지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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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그리고 계산하기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기존의 최저임금보다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대기업에서도 기본 시급으로 따지자면 이 임금에 못미치는 시급을 제공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통상시급으로 계산이 되는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찌되었든 자신이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야간수당과 일정 수당을 잘 챙겨 받아야 하며 계속 된 열정페이를 요구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ㅇ.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6.4퍼센트가 인상되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도에 인상한 것보다 상승률이 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제 보다 나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소상인들에게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있다고 하니까 상점 주인은 이런 것도 잘 확인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ㅇ. 최저임금 계산기는 네이버에서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한 후에 아래의 정보를 입력하고 자신의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수가 있습니다.


이상 2018년 최저임금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자신의 월급이 정확한 월급이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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