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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은 군 복무를 대체해서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보면 군인과 비슷한 규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보통 주민센터나 어떤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일을 돕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지 않아서 정확한 근무 내용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군인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에서 일을 할수 있다고 해서 신이 내린 아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의 몸에 이상이 있어서 공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종 연예인들을 보면 괜찮은데 괜한 트집으로 공익을 하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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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알바는?


공익은 조건에 따라서 될수가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이에 해당될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공익으로 아주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 가정을 이끌어 나갈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잡은 더욱 필요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종종 사업주들이 말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보면 공익근무요원도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것을 보면 어쩌면 공익근무요원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군인 자체가 겸업을 금지하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공익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사회복무요원은 지하철, 지자체 등등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 군인들이 단체 생활을 하는데에 반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말그대로 사회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할수가 있고 근무시간이 끝나면 칼퇴근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르바이트로 하려는 사람도 많지요.




ㅇ.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까요.

공익은 집안의 형편이 안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자체장이 비공식적으로 업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공익 아르바이트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곳의 대장에게 물어보고 된다고하면 괜찮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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