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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할때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저렴하게 구입했다가 다시 판매하는 리셀러에게 구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요즘에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서 해외직구로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늦게 알아서 구매를 하지 못했다면 그 제품을 분명히 약간의 웃돈을 주고 판매하거나 필요가 없어져서 그냥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구매를 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저렴하게 구매하면 좋지만 중고거래는 아무래도 개인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사기도 맞을수도 있고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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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신고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지금까지 중고 거래를 하면서 사기를 맞아본 것은 딱 한번 있습니다. 사기라고 해야할지 물건 상태가 정말 안좋은 것이 와서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를 않더라고요. 이렇게 중고거래는 물건만 보내기만 하면 물건의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기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이런 것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힘들기 때문입지요.


제가 사기라고 느낀 것은 제가 물건을 구입하려고 했다가 돈을 주고 다음날 사정이 생겨서 구매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환불을 1주 쯤 뒤에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을 해주는 날짜를 정확히 말해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파는 물건이 팔리면 돈을 주겠다고 하길래 찜찜해서 이런 사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서 상세하게 중고거래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신고는 사이버수사대 또는 경찰서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요청을 할 경우에는 진행이 조금 느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아닌 환불이나 다른 사유에서는 사이버수사대 또는 경찰서에서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기 사건이어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절차를 보면 접수 대상 내에서만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비접수 대상을 보면 환불 및 배송지연, 개인간의 다툼 등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최대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를 보고 좋게좋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환불이나 배송지연을 해놓고 연락이 두절된다면 사기를 친것과 마찬가지니까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고거래 신고방법으로는 사이버 범죄신고 상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접수하는 방법과, 관할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관할 경찰서로 가는 것이 진행이 빠르게 됩니다.


비형사 사건의 수사가 곤란한 민원은 반려될수가 있다고 합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로 소비자 보호법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될수 있으면 중고거래는 서로 정상적인 사람인 것을 확인했을 때 거래하는 것이 좋고 될수 있으면 직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거래를 하더라도 분명히 직거래를 하면 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것도 있으니까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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