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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하기 방법

모나리사 2017. 10. 25. 12:24

요즘 집값이 하늘을 치솟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쉽게 꺽이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 부모님 도움없이 집을 사려고 하면 몇십년은 일해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집값은 너무나 비싸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안은 전세나 월세밖에 없습니다. 매매를 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의 꿈입니다.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집의 주인이 근저당이 있는지 확정일자도 받아놓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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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영화 변호인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인터넷 등기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변호사 사무실이나 다른 곳에서 등기를 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이 발전한 시대에서 모든 일은 인터넷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가 생기면서 근저당확인과 확정일자도 신청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고 나중에 보험금도 받을 수 있는 법적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꼭 법적인 절차는 진행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을 한 후 상단의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곳은 인터넷등기소로 등기에 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해보이지만 약간의 시간만 투자하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 신청서 작성중인 것이 없기 때문에 따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아래의 신규 버튼을 눌러서 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주택의 소재지와 부동산 등기 소재지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계약서 원본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야합니다.



계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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