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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배송불가 품목 정리

모나리사 2017. 10. 24. 17:04

우체국택배를 이용해서 택배를 보내시는 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이라면 집으로 타 택배사를 통해서 방문예약접수를 하면 되지만 개인적으로 예약접수는 시간도 맞추어야하고 그 시간동안에는 무조건 집에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창구접수를 참 좋아라 하는데요. 창구에 가서 접수하면 바로 택배를 보내고 가벼운 발걸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예약을 신청하고 나서 그 즉시 바로 올수는 없으니까 말이지요. 그래도 우체국택배가 좋은 이유는 웬만해서는 익일 배송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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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배송불가 품목 정리


우체국택배에서는 배송이 불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 사실 배송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다 배송을 하긴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위험은 판매자 또는 보내는 사람이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배송 불가품목을 배송하게 되면 안받아줄것이니까 다른 것이라고 속여서 배송을 할태니까 말이지요.


다른 택배사를 통해서 배송을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무게가 너무 나가면 택배 기사님이 너무 힘드시고 냄새가 너무 나는 것이라면 다른 택배에도 냄새가 밸지도 모르니까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배송불가 품목들이 있는데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급 제한 품목은 일단 중량 30kg 이하의 물품이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금이나 유가증권, 변질 및 부폐성이 있는 것, 전자제품 등 취급에 제한이 있지만 보통 파손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고 통보를 하고 나서 택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다른 전자기기를 보낼때도 어떤 물건인지 알려드리면 깨지거나 해도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괜찮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특히 이런 취급제한 물품을 보낼때에는 포장을 그 어느때보다 더 확실하게 해서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상 우체국 택배 배송불가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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