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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요즘 범죄들을 보면서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형은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생길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흉악범들이 사라지려면 어떤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큰 범법행위를 저릴렀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나 더 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고 국민재판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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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형집행 사형제도


우리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은 처벌받기 힘든 구조로 되어있나봅니다. 물론 법조인들은 청렴하게 하겠지만 법 자체가 권력자들에게는 유리하도록 설계가 되어있다고 학창시절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어쩔수 없이 권력자의 입장에서 법을 설계할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잘못되었다면 고쳐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입장차이가 다를 수 있는 사형제도 부분에서도 말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서 사형제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볼게요.


ㅇ.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 사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형 선고도 내리기는 하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병사한 적도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을 잠재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청와대 그리고 범무장관의 승인만 있따면 집행할수도 있습니다.




ㅇ.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말이 많습니다. 흉악범죄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다시 사형제도를 살려서 경각심을 생기게 해야 다시는 이런 흉악범죄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형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존재는 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상 우리나라 사형집행 및 사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형폐지국은 아니고 잠재적 사형폐지국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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