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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차가 필요한가 싶기는 합니다. 어디 여행을 가는 일이 아니고 서울에서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은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이 너무나 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빼면요.

이렇게 차는 우리 생활속에서 정말 편하게 생활할수 있게 해주는 한가지 수단입니다. 그러나 지방에 살거나 서울에 살아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차량을 구입해서 여행도 다니고 여러모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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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어떤 환경속에 있더라도 지금 시대는 자동차 하나 쯤은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막 20대가 되었을때 그때부터 우리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벤츠, bmw 같은 것을 보다가 현대기아차로 타게 되지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인 가정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따로 혜택이 있을까요? 얼핏 장애인 혜택을 보면서 알게 된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ㅇ.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본 조건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닐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나 자가 토지 등 세금대상이 되는 것이 일체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ㅇ. 또한 만약 비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면 1600cc 이하의 자동차이며 차량이 10년이상 된 자동차 그리고 차량 가액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솔직히 이정도의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밖에 타고다니기 무서울정도의 차량일 확률도 있으며 상당히 수리비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장애인의 경우에는 2000cc 이하도 구매할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차량의 가액이 자신의 월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500만원짜리 차량이라고 한다면 월수입이 500만원으로 잡혀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매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때는 좀 더 꼼꼼하게 자신의 혜택을 따져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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