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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2년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서 받게 되는데요. 일반인도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건강검진으로 제대로 된 건강을 체크해볼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보통 홀수년생 짝수년생을 기준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에 맞추어서 잘 챙겨서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은 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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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은 꼭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면 모든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악화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삶을 살려면 건강은 필수적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고 건강하게만 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리를 해야합니다. 또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있을때 즉각적으로 해결할수 있으니까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 실시하면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40세 이상 세대원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에 한번이고 다른 직원은 1년에 한번 받아야 합니다.

직장 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이면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따로 할필요 없이 홀수 짝수로 알수도 있지만 확실한 대상자 조회를 위해서는 건강검진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이상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할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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