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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집을 사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은 무조건 드는 것이 좋은데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자식이 있다면 단돈 2만원이라도 매달 넣어주는 것이 나중에 청약을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청약저축을 이용해서 집을 살수있는데 그렇게 사게 되면 나중에 집이 다 지어질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돈을 준비할 시간도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요즘에는 당첨이 되면 로또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아닐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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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세금우대한도초과
그런데 저번달이었나요? 언제 한번 갑자기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우대한도가 초과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입금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은행을 방문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은행에 방문해서 이것을 푸는데도 귀찮더라고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세금우대한도 초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1인당 세금 우대한도가 보장되는 금액은 1000만원까지 입니다. 하지만 1000만원이 넘어가는 저축같은 경우는 세금우대한도를 해제해야만 추가로 납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택청약에 세금우대한도를 1000만원으로 걸어놓았는데요. 이상을 넣으려고 하니까 세금우대한도초과로 더이상 납입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이상 넣게 되면 세금우대한도는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우대한 상태로 쳐주지만 이 이상으로 가져가게 되면 세금우대한도는 1000만원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우대한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꼭 방문해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세금우대한도 초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에 세금우대한도를 걸어 놓으신분이 많을텐데 이 한도를 넘게 되면 그날부터는 세금우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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