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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술 벌금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모나리사 2020. 6. 18. 08:03
해외에서는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술을 먹을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갔을 때 길거리에서 맥주를 한잔 하고싶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막 먹다가 경찰서에 잡혀갈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맥주를 먹거나 술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술을 먹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에게 가서 술을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안전하게 여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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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안에서 술


아주 옛날에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버스를 탔을때 재털이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은 씹은 껍들이 가득 쌓여있었지만 말입니다. 참 예전에 버스를 타면 낙서도 많았었습니다.

지금 버스들을 보면 낙서가 있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하기 바빠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기사님이 낙서를 하면 손해배상을 해서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편의점 안에서 술도 먹을수가 없지요.

참 술먹기 좋게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술은 먹을수가 없습니다. 먹게되면 벌금은 얼마나 내야할까요?


ㅇ. 편의점에서 술을 먹을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다가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벌금이 쌔길래 편의점 점주들이 안에서 술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편의점 밖에 있는 야외 테이블에서는 먹을수가 있는것일까요? 궁금증이 너무 많았습니다.



ㅇ. 편의점에서 술을 먹는 것이 발각이 되게 되면 편의점 점주에게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편의점을 하면서 5000만원을 버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이렇게 강력한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면 엄청나게 타격을 입겠지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편의점 앞 야외의 테이블에서 술을 먹는 것도 명백한 부럽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과는 다르게 음주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야외테이블은 도로법과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없이 설치했으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가 있습니다. 편의점을 개업한다면 꼭 주의해야겠네요.


이상 편의점안에서 술을 먹으면 벌금은 얼마나 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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