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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탈영하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모나리사 2020. 3. 22. 15:39
군 생활을 되돌아보면 참 시간이 어떻게 갔나 싶습니다. 확실한 것은 군대를 다녀온 이후의 저는 정말 시간이 언제간지 모를만큼 너무 훅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20대가 사라지고 30대가 된 느낌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라요.

20대 때는 정말 돈이 없고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하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30이 빨리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에는 조바심을 갖지 말고 길게 보고 돈을 모으면서 투자를 병행해야 합니다. 한두달, 1년 2년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보아야 합니다. 그 10년은 금방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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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탈영하면 처벌


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계속하고싶어지는데요. 조금만 더 일찍 이런 투자 개념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의 자산은 적어도 150퍼센트는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투자에 대한 개념을 좀 길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군대에서의 시간이 참 안갔지만 돌이켜보면 20대는 정말 빨리 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한명이 탈영을 했었는데요. 주위에 같은 부대에서 탈영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군대에서 탈영을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군대에서 일반적으로 맨몸으로 탈영을 하는 경우에는 탈영한 날짜만큼 군 생활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창을 가게 될텐데요. 영창을 몇일 가는지는 군대의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안이 큰 경우에는 군 재판까지 열릴수도 있겠네요.

무장탈영의 경우에는 아주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군인이 무장을 했다는 말은 총기를 들고 있을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총기를 들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살 당할지도 모릅니다. 재판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아마 무기징역이 될것 같네요.



ㅇ. 만약 전쟁중에 탈영을 하면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군법에 따라서 사살해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전쟁이 발발했을때 군무 이탈은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0조(군무이탈)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적 앞에서 도주했을 경우)
2.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주둔지에서 탈영)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적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사형에 처한다고하네요. 정말로 군법에 전쟁중에는 정말 쌘 법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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