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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은 정말 춥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올해는 완전히 겨울같지 않은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춥지 않고 미세먼지가 많은 것보다 엄청 추우면서 미세먼지가 없는 우리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겨울에 몇중 추돌사고가 나면 항상 블랙아이스 얘기가 나옵니다. 블랙아이스는 영하의 온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사고가 났다하면 계속해서 블랙아이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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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습니다. 보험을 통해 해결은 할수가 있지만 그 부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당장 출퇴근용 차량도 걱정을 해야하고 보험료 할증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어운전을 하고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고 운전을 해야합니다. 이게 몇중 추돌사고가 나는 이유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이니까 말입니다. 꼭 안전거리를 잘 유지해서 나부터라도 사고를 피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대인을 해서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모라는 것도 생겨났는데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부상의 정도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디모에서도 어떤 접촉만 있었다면 이것을 제한 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다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대인접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인 접수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ㅇ. 대인접수 거부는 할수는 있습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통해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 사실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교통사고 사실원을 받아서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면 됩니다.

대인접수는 거부 할수는 있지만 피해자는 몸이 아픈데 가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못한다면 이상하지요. 그냥 병원에 먼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인접수 거부를 할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상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대인접수 거부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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