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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집값이 고공행진을 할때에는 더더욱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할까 고민을 하곤합니다. 투자를 하자니 열심히 모은 돈을 날릴까봐 무섭고요.

결국에는 투잡을 하거나 어떤 내 사업에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수익을 얻고 있지만 생계에 보탬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마트스토어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면서 사업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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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하면 종합소득세


저는 일단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도저히 안되면 안하려고 합니다. 어떤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스마트스토어에 도전하는데 있어서 어떤 정보를 갖고 하는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는 팔고 끝내려고 합니다.

어차피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은 나오니까 부담은 가지지 않더라도 꼭 하나는 팔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이 생기게 되는데 직장인으로써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본적은 없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달에 있습니다.

만약 직장인이 투잡을 해서 근로소득 외에 부가적인 수입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종류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도 있습니다.

첫번째로 임대소득(사업소득)은 금액이 적어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두번째로 이자소득은 일년에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15.4퍼센트의 세금을 내는 것 외에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ㅇ.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나 투잡을 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유튜브 활동이나 블로그 활동처럼 일시적인 활동으로 1년에 75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1년에 부수입이 500만원정도 되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세금을 20퍼센트를 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의 과세표준이 20퍼센트보다 작다면 신고를 해서 세금을 돌려 받는것이 좋습니다.



이상 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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