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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를 구매하게 되면 출고 당시에 임시 번호판을 달고 나오게 됩니다. 영업소에서 번호판을 달아주어서 임시 번호판을 아예 보지 못한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이 출고장에 가서 출고를 하면 완전하게 새차에 비닐을 뜯지 않은 차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번호판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임시로 번호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소로 가서 번호판을 교체를 해야만 확실하게 내차의 주민번호라고 할수 있는 번호가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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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판 기간은?


임시번호판을 사용할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뭐 자동차를 환불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중대한 결함이 아니면 자동차를 환불 받을수 있는 길은 사실 정말 정말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집과 차가 가장 비싼 물건중에 하나인데 핸드폰에 기스 하나가 있으면 바로 환불이 되는 마당에 자동차는 사소한것 하나 문제가 있어도 환불이 어렵다는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특히 집같은 경우는 더하지요. 하자가 많아도 환불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임시번호판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자동차 임시번호판의 기간은 10일 입니다. 테스트카의 경우에는 이런 기간도 정해져있지 않고 4자리수이겠지요.

임시번호판의 기간이 정해져있는데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어야만 합니다.




ㅇ. 이렇게 차량을 받게 되면 자신의 출고일로부터 임시번호판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차를 등록할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이것이 초과될 일은 잘 없겠지만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상 임시번호판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기간이 넘어가면 과태료를 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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