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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KBS 수신료 알아보기

모나리사 2019. 5. 24. 16:35
TV수신료는 TV를 보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내야하는 것입니다. 예외라고 한다면 장애인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등입니다.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갈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 TV 수신료는 2500원으로 아이스크림을 5개나 사먹을수 있는 돈이지요.

요즘에는 TV가 없는 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다보니까 핸드폰 하나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할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실이 문화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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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KBS수신료


요즘에는 거실에서 다같이 앉아서 TV를 보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TV를 아예 없애버리고 거실을 도서관처럼 만드는 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아기를 키우지 않는 집은 TV가 필수적인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티비를 잘 보지 않습니다.

워낙 스마트폰이 잘되어 있고 테블릿PC로도 충분하고 컴퓨터까지 있으니까 보고싶은 것을 찾아보는게 편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TV에 흥미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시대가 지날수록 많은 정보가 있다보니까 따로 TV를 보지 않아도 할게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티비 KBS수신료 따로 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요즘에는 화질이 정말 좋은 티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접히기까지 하는 티비도 상용화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티비를 보지 않는 사람도 TV 수신료를 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KBS수신료와 TV수신료는 같은 의미입니다. KBS는 국영방송으로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티비를 시청한다면 무조건 내야하는 요금입니다.




ㅇ. 이렇게 갑자기 요금이 나와서 의아했는데 이것은 티비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한다고 합니다. 티비가 없는 집이라면 환불받고 더이상 요금이 나가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괜히 쓸데없는 보지도 않는 티비요금을 낼필요는 없으니까요.


이상 티비 수신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KBS 티비 수신료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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