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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IPTV 이용자도 내야합니다

모나리사 2019. 5. 22. 17:30
아파트 관리비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관리비가 만만치않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나마 난방비가 줄어서 확실히 괜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난방비가 가장 큰 걱정이긴 한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비용보다 겨울에 난방비가 훨씬 많이 나오게 되는데 왜이렇게 에어컨에는 인색한 것일까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는 집들이 많은데 꼭 여름에는 에어컨을 아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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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TV 수신료 뭔가?


아파트 관리비에 TV수신료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안나왔는데 이번달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부터 나오는 것인지 왜 나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저희 집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은 KBS에서 수신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TV를 보는 모든 시청자가 내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게 IPTV로 보니까 케이블도 아니고 수신료를 왜 내나 싶을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집 안테나로 볼때 이 요금을 냈으니까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관리비에 TV수신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TV수신료는 KBS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TV를 보는 시청자라면 무조건 내야하는 요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PTV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요금을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TV 수신료 면제자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활에 있는 혜택은 본인이 잘 챙겨야하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보고 챙기세요.


이상 TV 수신료 IP티비 보는 사람은 내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레티비 혹은 티티비, 유플러스티비 모두 수신료는 내야합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통보)   
나.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7급)   
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시설·자활보호 대상자)   
라.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마.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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