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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미소지 벌금 알아보기

모나리사 2018. 7. 10. 07:20
운전면허를 따게 되면 정말 많은 차를 운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남자들은 1종 보통을 따야 한다는 말에 1종 보통을 따고 나니까 수동 자동차를 운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용성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수동을 구입하기가 꺼려졌습니다.

결국에는 2종으로 운전을 할수 있는 자동차만 타게 되었고 1종 보통의 운전면허는 전혀 쓸모 없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운전면허증의 종류에 따라서 운전할수 있는 차량의 차이도 있으니까 자신이 운전하고 싶은 차량에 따라서 맞게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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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소지해야하나?


한번씩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해줄때나 다른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때 운전면허증을 안가지고 왔을때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득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던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요즘에 전산시대인데 어떻게 벌금을 낼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될수 있으면 운전면허증은 꼭 가지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벌금 부과를 피할수 있으니까요. 요즘에 블로그를 하면서 궁금한점을 찾아서 적고 있는데 오늘은 면허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운전면허증 소지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ㅇ. 2008년 7월 24일 이전에는 운전면허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증 휴대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되면 20마누언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30일동안 수용시설에 구금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너무나도 지나친 규제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경찰이 PDA를 통해서 바로 면허 보유여부를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ㅇ. 교통경찰의 단속이 있을때 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알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다할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할 예정이었다면 전혀 문제없이 운전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운전면허증 미소지 벌금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될수 있으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지만 없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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