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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휴식입니다.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도 따분한 같은 일을 하는 속에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취미생활이나 휴식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생길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워라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인데요. 삶과 일의 합의점을 찾아서 적절하게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회사의 조건도 맞아야 하고 자신의 삶도 어느정도 절제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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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서 당신이 손을 담가 만지는 물은 흘러가는 마지막 물이자 다가오는 첫 물이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렇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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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어느 회사는 연차수당도 있고 어떤 회사는 월차수당 여러가지 수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연차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연차를 쓰도록 권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혹은 아예 수당을 주지 않는 곳도 있지요.

보통은 연차수당은 지급을 하게 되지만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연차가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곳도 있으니까요. 참 이런 연월차 수당 계산같은 것들이 좀 까따롭기는 합니다. 직접 계산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연차수당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 연차를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바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꼭 지켜야 합니다.




ㅇ.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할때에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만큼 지급을 하게 되는데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을 받는 것은 통상임금 하루 일당을 연차 1일로 계산을 해서 받는 것인데 회사마다 단체협약에 따라서 1.5배 혹은 2배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일급이 8만원이라고 한다면 연말에 연차가 10일이 남아 있다면 80만원의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다시말하지만 이것은 단체 협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신 회사의 단체협약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연차수당 계상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회사의 조건에 따라서 통상일급 그대로 지급하지는 혹은 1.5배를 지급하는지 잘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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