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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고 처음 자동차를 운전했을때의 기쁨이란 정말로 좋았습니다. 내 차가 생기고 매일매일 내 차를 혹시나 누가 긁고 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볼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강할 것입니다.

때로는 자동차 운전을 하지도 않고 갈곳도 없는데 괜히 시동을 한번 켜보기도 하고 비오는 날에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첫차가 주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그만큼 하다가 보면 어느새 갱신기간이 찾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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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


운전면허증에 보면 갱신기간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에서는 기본적인 신체검사같은 것이 필요하므로 꼭 갱신을 해주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갱신과는 다르다고 할수 있고 내가 운전을 할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70대 이상의 노인들에게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몇몇 사람들은 이런 갱신 시스템 또는 노인들을 상대로 좀 더 까다로운 갱신 잣대를 들여와야 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노령화되면서 지각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서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운전면허증 아래에 보면 갱신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적성검사를 함께 받으면서 내가 다시 운전을 할수 있는지 검사를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성검사 기간 안에 무조건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과태료를 낼수도 있으니까 항상 관리를 해야합니다.




ㅇ.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위반의 경우에는 1종보통은 3만원의 과태료 그리고 1년이 경과가 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또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니까 꼭 챙겨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종 면허같은 경우는 면허 갱신 경과시에는 2만원인데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3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상 면허증 갱신기간 초과시에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게 되면 깜박하고 내지도 않는다면 면허취소까지 이어질수 있으니까 꼭 관리를 잘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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