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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환불거부 어떻게 해야할까?

모나리사 2017. 12. 9. 02:30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정말 많이해 본 사람으로써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직거래를 위주로 거래하긴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냥 택배거래도 하긴합니다. 중고거래에서 택배거래는 약간 위험한 거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택배를 받았는데 벽돌을 받았다는 후기도 곳곳에 들리잔아요. 그러니까 꼭 될수있으면 직거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가의 물건은 필수적으로 직거래가 가장 좋습니다. 중고나라에서는 일부러 떠보는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너무 설레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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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환불거부 받을수 있을까?


중고거래를 하는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환불이 가능할까요? 제가 노이즈캔슬링 블루투스이어폰인 보스 QC30을 구매하기 위해서 중고나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해외 직구 상품을 배대지에 도착하기 전에 주소를 변경해서 받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그냥 구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해주기 싫은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이 의무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곳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경찰서, 소비자원, 법적 자문 등을 구해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 어쩌다 보면 택배 중고거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기를 먹을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기보다는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사기가 많지만 이런 경우의 사기도 다분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불거부하는 것에는 두가지 종류로 나눌수 있겠습니다.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을 해달라는 경우와 물건에 하자는 없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환불해 달라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가지 모두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은 죄는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환불을 해주어야 함

불건에 문제가 없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이미 언급을 한 경우 -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음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변심으로 왕복 택배비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환불을 해주어야 하면 오히려 역으로 사기를 칠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중고거래는 너무 힘든 일인것 같습니다. 될수있으면 직거래로 상세하게 보고 구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의 짤은 인터넷상에 자주 돌아다니는 사진으로써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고나라 환불 거부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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