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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바로 유리의 썬팅과 블랙박스 설치입니다. 블랙박스를 구매하게 되면 어차피 보험료 할인도 되기 때문에 무조건 블랙박스의 설치는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안전하게 운행할수 있습니다.

썬팅을 하지 않고 다니면 햇빛을 그대로 받아야하기 때문에 불편한면이 있지만 블랙박스는 혹시 모를 사고 상황을 대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보험사기를 만난다면 블랙박스가 꼭 있어야만 사고 상황을 잡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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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썬팅 규율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우리가 사소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어쩌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을 경찰이 잡을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지요. 사실 법도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것과 거리가 멀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썬팅인 전면 30퍼센트 후측면 15퍼센트의 썬팅은 그냥 경찰에 바로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어쩌면 경찰차도 그만큼 썬팅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엄청 진하게 되어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도로교통법상으로 썬팅 규율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ㅇ. 아래의 사진처럼 혹은 여름인 경우에는 자동차 썬팅이 없다면 팔이고 얼굴이고 모두 다 화상을 입을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더운나라가 되었고 썬팅을 해놓지 않으면 엄청나게 불편할수가 있습니다. 썬팅이 되어 있지 않는 차를 타느니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할것입니다.




ㅇ. 우리는 국민썬팅이라고 하여서 전면 30퍼센트 후측면 15퍼센트를 기본으로 하고 썬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하게 하는 사람은 전면 15퍼센트 후측면 5퍼센트로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썬팅을 진하게 하게되면 주간에는 햇빛이 강하니까 괜찮을수 있지만 야간에는 절대적으로 이 퍼센트에 따라서 시야가 달라집니다. 썬팅을 한것과 안한것을 비교했을때 반응속도가 차이가 나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에 썬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전면은 70퍼센트 미만 그리고 후측면은 40퍼센트 미만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경찰이 잡을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국민선팅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상 도로교통법상 썬팅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될수 있으면 썬팅은 너무 진하게 한다면 야간운행이 엄청 불편해질수 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썬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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