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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기준 알아보기

모나리사 2018. 7. 18. 12:16
미세먼지 때문에 점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유발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노후 경유차 뿐만 아니라 경유차에 대해서 약간 안좋은 시선이 있습니다.

특히 공회전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더욱 환경에 신경을 써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자동차들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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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기준


나라별로 노후경유차에 대한 기준은 다를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DPF가 달려서 나오거나 아니면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 자동차는 오히려 GDI 가솔린 엔진보다 더 미세먼지가 덜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경유차는 괜찮은가 봅니다.

저도 경유차를 타고 있는데 나중에 경유차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를 타는데 있어서 감가가 얼마나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SUV를 산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노후경유차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ㅇ.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서울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해서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2016년부터 2005년말 이전에 등록된 노후경유차량을 운행금지 시켰습니다. 너무 안좋은 공기를 만들어버리고 대기 오염이 심각해서입니다. 현재는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지원금 등이 존재하니까 잘알아보고 해야합니다.




ㅇ. 현재 서울에서 시행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의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로 구분됩니다. 만약 가솔린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경유 디젤자동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DPF가 달려있게 나온 차들이 아마 2016년부터 시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 노후경유차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노후경유차는 매연을 내뿜는 대기 오염의 주범입니다. DPF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폐차를 시킬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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