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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폐경이 오기 전까지는 한달에 한번씩 생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남자라서 그 고통을 모르지만 군대와 비교할만큼 매 달마다 오는 그 고통은 말할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정말로 심한 사람은 집에서 하루종일 끙끙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달중에 하루 이틀은 무조건 그렇게 보내야하니까 얼마나 안타깝나요. 감기만 걸려도 불편하고 일하기도 싫은데 아프지 않더라도 불편할것 같습니다. 어쨋든 그래도 점점 시대가 좋아지고 여성을 배려하게 되면서 생리휴가도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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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유급처리 무급처리


생리휴가에 대해서 안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리 때문에 고통이 심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만든 휴가 제도인데 어떤 곳에서는 자신의 여행 일정에 맞춰서 쓰기도 하고 그런다고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에게 이런 휴가가 주어진다고 해도 최대한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맞춰서 쓸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경조휴가 개념처럼 사용해야한다면 당연히 생리통이 심한날에 사용해야하겠지요. 아무튼 이 생리휴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해서 봐야할것 같아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ㅇ.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월 1회 생리휴가가 부여가 됩니다. 이때 얼마나 근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일수와 전혀 관계없이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생리휴가의 사용은 생리여부에 따라 부여되기 때문에 실제 생리를 하는 날이 아니면 사용할수 없습니다.




ㅇ. 기본적으로 생리현상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자궁적출, 폐경 등 입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무급으로 처리가 되지만 실제 기업의 단체협약 등등에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무급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무급 처리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생리휴가 유급과 무급 어떤것이 맞을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무급이니까 이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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