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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내는 세금중에 일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피할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60세때 국민연금 수령을 할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65세입니다. 계속해서 나이가 뒤로 밀려지고 있다는데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이 가장 좋은 연금중에 하나라는 말도 있는데 어차피 직장인이라면 싫어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직장인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반은 회사에서 내주고 반은 내가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부담이 조금은 덜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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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국민연금 최대, 최고 납부액 알아보기


제가 말하는 것은 직장인 국민연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연금의 최고 납부 금액이 정해져있으므로 더이상 떼어가지 않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더 많이 넣고 싶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월급 명세서에서 더이상 떼어갈수는 없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금액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액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아래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연봉을 가지고 기준소득월액을 정합니다. 월급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과급, 상여금, 월급 모두를 합친 것으로 12개월로 나누면 자신의 기준 소득월액이 대략 나옵니다.

연금보험료는 그래서 기준소득월액에서 연금보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ㅇ. 아래에 보면 2017년 7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준소득월액은 449만원까지 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직장인이 직접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율이 4.5퍼센트를 곱하면 됩니다.

연금보험료 = 449만원 X 4.5퍼센트 = 202,05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최대 납부금액이 약 20만원 정도로 그 이상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실제 국민연금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은 두배입니다.



이상 직장 국민연금 최대 납부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금액이 오르지 않고 있으니까 의아했을 분들을 위해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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