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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서 직장인은 회사에서 50퍼센트를 내어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혜택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자영업자나 사업가들은 어떻게 납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직장인이 많을텐데 이렇게 50퍼센트를 절감해 주더라도 내는 돈이 꽤 됩니다.

이왕 가입되는 것 연봉의 일정 퍼센테이지로 때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님이나 자식이 소득이 없다면 자신의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어차피 따로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연봉에 따른 퍼센트로 때어가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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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 부양가족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셔서 따로 큰 수입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밑으로 건강보험을 들어놨는데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저 이전에는 다른 가족들에게 직장 건강보험을 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혜택이 더 좋기 때문에 저의 혜택을 받고 있지요.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아마 자영업자나 사업가들은 부양가족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 요금이 붙을 것인데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봉의 퍼센트로 떼어가기 때문에 더이상 추가요금이 붙지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ㅇ. 건강보험요율에 따라서 근로자는 3.12퍼센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봉에 따라서 내는 것입니다.

원래 보험료율은 6.24퍼센트이지만 근로자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50퍼센트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양가족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료율이 늘어나지는 않으므로 요금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 건강보험 부양가족 추가에 따른 요금 상승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걱정마시고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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