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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관련해서 작년 한해동안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미친 집값때문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내집 마련의 꿈은 완전히 접었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집이 꼭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집을 사서 집값이 얼마가 올랐다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집이 1채가 있는 사람이 내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집값만 오르고 다른곳의 집값은 내려간곳도 있을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값은 비슷비슷하게 오르내리지요. 그래서 이사갈때의 추가금은 같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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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도소득세율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투기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거품이 심하게 껴 있습니다. 마치 비트코인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쉽게 부동산에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주택이 많은 사람을 세금을 더 내게하면 되지 않을까요?
집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서 집을 더 사라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많아졌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에게 많은 세금혜택을 주었는데 지금와서 다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물라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반론으로 들어 일어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2020년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매년 시시 때때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을 준비해야합니다. 특히 요즘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 부터는 더욱 많은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집값이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정책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실거주와 관계없이 10년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게 9억원 초과의 주택도 양도소득세를 80퍼센트까지 면제해주었지만 지금은 1주택자라도 2년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ㅇ.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때 볼수 있는 과세표준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치기 때문에 이런 소득세율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과 여러 투기과열지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쌔다고 하더라도 피해갈수 있는 편법도 많다고 합니다.
이상 2020년 양도 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과 똑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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