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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세금 정산을 칼같이 할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세금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아무런 탈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직장인 월급쟁이만 호구가 된다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낼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에게만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도 세금을 안내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에 비해서 피해갈 구멍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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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허위신고로 세금폭탄


연말정산 시즌에서 중요한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소화 서비스만 잘 챙기더라도 큰 문제없이 할수가 있는데 개인이 직접 입력을 하는 시스템이라면 금액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파일로 다 올리긴 하지만요.

연말정산은 국가에서 하는 세금 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세금 정산 시스템입니다. 직장인은 이 연말 정산 하나로 13월의 월급이 되느냐 세금이 되느냐가 갈리기 때문에 공제할수 있는 모든것을 공제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연말정산 허위신고로 인해 세금폭탄을 얼마나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신고를 했다면 바로바로 수정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 신고로 엄청난 세금을 물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제도는 2020년 45년차를 맞이했는데요. 예전에는 영수증을 모아서 해야했을 정도로 많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엄청나게 편하게 할수가 있지요.



ㅇ.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실수로 잘못 적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연말정산 초과 환급금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연말정산 허위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고의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초과 환급분에 대해서 10퍼센트만큼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불순한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 세액 * 40퍼센트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0퍼센트라고 하면 정말 세금이 많은 사람은 엄청나게 큰 돈이 될 것입니다.

납부가 지연되면 납부지연 가산세도 있으니까 꼭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적공제에 대해서 이중공제가 되거나 할텐데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말정산 잘못신고 했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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