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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공장 단지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번화가였던 골목도 이제는 외국인을 위한 골목이 되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차이나타운도 아닌데도 외국인들이 판치는 우리나라의 거리도 있습니다. 그런곳에 가면 언제 한번은 정말 남자인 저도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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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우리나라에는 불법체류가자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돈벌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환율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 2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그 나라에서는 500만원을 버는 것과도 같을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에 일을 하러 가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나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몇년을 일해서 자신의 나라로 가면 장사를 할수 있는 밑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외국인은 세금을 어떻게 할까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외국인도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하는 연말정산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우리나라의 급여를 받아가지만 외국인이니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외국인의 경우에도 183일 이상 거주했거나 국내에 거주인정요건을 충족한 이들이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우리나라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기에 세대주가 될수 없으므로 몇몇 제한은 있습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는 다르게 19퍼센트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5년까지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총급여가 2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단일 세율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만약 2억원 미만으로 연봉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편이 낫다고 하네요.



이상 외국인도 연말정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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