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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해가 지나고 이제는 새롭게 2020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해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되돌아보고 싶지 않아도 어쩔수 없이 우리에게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5월에 해야하겠지요.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있을텐데 이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울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2019년 농사지은 것을 수확하는 단계라고 보면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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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 언제 받는지


2019년에도 돈을 무지막지하게 써서 신용카드 사용부분에는 어느정도 소득공제가 좀 될것 같네요. 연봉이 매년 올라야 하는데 계속 줄고 있어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세금은 많이 냈는데 연봉이 줄어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수는 있겠네요.

결혼을 했는데도 인적공제는 더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작년만큼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홈텍스에 가면 대략적으로 본인의 예상금액을 알수가 있지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연말정산 언제 돌려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고 나서 대충 예상금액을 보고 돈을 언제 받는지 벌써부터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회사의 지급 방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3월 월급을 줄때 나오므로 3월 10일에 받게 됩니다.




ㅇ.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마다 다른 날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 금액을 환급해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에서도 지급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3월 안에는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되니까요.



이상 연말정산 지급일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셨으면 빨리 받고 싶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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