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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연말정산을 계산을 하고 실망한 분도 계실것이고 생각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많은것 같아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잘 계산하지 않으면 김치국을 마실수도 있으니 확실하게 점검해주세요.

홈텍스에서는 모의로 계산하는 것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의로 하는 것일뿐 실제로 내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되는 부분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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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손보험 받은것


자동차를 운행중이라면 사실 보험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에 필요한 보험료는 100만원으로 자동차 보험 하나만 하더라도 대부분 50만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60만원은 그냥 넘으니까요.

여기에서 암보험정도만 추가를 하면 보험금은 100퍼센트 충족이 되기 때문에 따로 보험금에 대해서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험금을 잘 납입하는데 실손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파악해봅시다.


ㅇ. 아직 실손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적이 몇번 없지만 올해는 속이 너무 안좋아서 대장과 위 내시경을 받으면서 실비보험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이 혜택을 보니까 이래서 실비 보험이 필요하구나 싶었습니다. 확실히 다른 보험은 몰라도 의료보험과 비슷한 개념인 실비보험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실비 보전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연말정산이 되는지 말입니다.




ㅇ. 126 콜센터에 전화를 해본 결과로는 실비보전분에 대해서는 미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1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5만원을 실비보전을 받았다고 한다면 5만원만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네요.

혹시라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되지 않느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것을 계산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상 연말정산 실손보험 보상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의료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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