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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구입혜택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인은 살 수 없는 lpg 차량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 혜택까지 있는데요. 차량 구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긴 하나 보호자가 운전을 한다는 가정하에 가족이 운전을 해도 되는 것으로 명의가 1프로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자동차 구입을 했습니다. 장애인 혜택은 정말 좋기 때문에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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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구입 혜택 무엇이 있을까?

 

자동차 구입을 할 때 정말 부담되는 것 중하나가 세금 그리고 보험료입니다. 보험은 비싸더라도 혜택이라도 있지만 세금은 그냥 국가에 내는 것으로 1년에 5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은 정말 아깝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해서 자동차 취득록세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매년 내는 세금도 내지 않지요.

 

자동차를 구입하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나간다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세금과 보험비만 하더라도 연 1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천원 이천원 아끼는 것을 세금으로 큰 돈을 내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애인 세금 혜택은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최근에는 lpg 자동차 규제가 완화되어서 경차와 RV의 LPG 차량도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료비가 싼 LPG를 이용하기에는 카렌스 같은 자동차도 좋겠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 가장 큰 세금 혜택 - 2000cc 이하 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5년간 유지

 



1. 특별소비세 : 차량구입시

●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고엽제 후유증 수당대상자, 국가유공장애 1~7급

● 면세 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음

● 본인 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이 가능

-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 :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

- 공동 명의 출고시 5년간 동일한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를 유지하여야 함

- 운전 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 등록시 면세 가능

- 특별 소비세 면세 차량 재구입 연한은 5년

-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 가능

 

2. 취등록세

●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장애 1~7급, 고엽제 후유증 수당대상자

● 면세 범위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적재 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명의 가능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함

- 지방세 면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을 해야함

 

3. 공채

● 면세 대상 : 국가유공장애 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세 범위 : 제한 없음

● 본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시 1인 1대에 한에 가능

 

4. 주의사항

● 특소세 면세 자격, 공동 명의인의 요건은 반드시 출고 시점까지 충족 되어야 함

● 공채의 경우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의 경우 면세 가능함

 

▼ 2000cc 이하의 차량인 경우 장애인 본인이 운전시 고속도로 통행료가 50프로 할인 됩니다. (스티커 부착시)

 

 

▼ 각종 공용 주차장 할인 혜택 및 장애인 스티커가 있으면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공동명의 조건

 

장애인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 구입자가 장애인과 함께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해야하며 가족범위도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출고 후 5년간 동일 세대를 유지해야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구입과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서류 : 차량등록증 + 책임보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지분확인서(인감도장 날인) + 봉지카드 등 기타 확인서류

 

● 차량 구입시 준비서류

- 차량 구입시 제출 서류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

- 차량 출고시 제출 서류

* 일반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서 + 주민등록등본 원본 + 등록 원부갑부 원본(공동명의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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