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통은 대인 대물을 모두 신청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보통은 과실 비율이 100:0이 되기는 힘들지만 가만히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상대방이 100퍼센트 물어줘야 합니다.

이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통은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대인 대물을 신청해놓고 대물은 차량 수리 및 렌트를 하고 대인으로 자신의 조금이라도 아픈 부위를 통원 또는 입원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픈곳은 무조건 치료를 해야지요.

눈썹있는 모나리사 : 무엇이든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습득한 지식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강에서 당신이 손을 담가 만지는 물은 흘러가는 마지막 물이자 다가오는 첫 물이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렇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알아가는 곳 @
진솔한 생각을 적어가는 곳 @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보통 100:0이 나오는 경우중 가장 많은 경우가 아마 도로에서 신호 대기 또는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서 똑같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뒷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생기는 후면 추돌사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시에는 대인을 꼭 접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시내운전에서 후미추돌을 약하게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후유증은 생겨날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몸이 진짜 많이 아픈경우가 아니더라도 자동차가 많이 부서졌다는 스트레스때문에 더 아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니까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ㅇ.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아래의 사진처럼 차량이 이렇게 손상이 될 정도면 분명히 어디는 아파서 병원치료를 오래동안 받아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치료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ㅇ.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꼭 적어도 통원치료로 x-ray 정도는 찍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아픈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인을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아플지 모르는것이 교통사고 후유증의 증상이니까요. 사고때문에 스트레스성으로 설사를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ㅇ.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좋을까요? 합의금은 보통 입원일수와 통원치료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은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에 가벼운 염좌정도가 발생하는데 전치 2주가 나올 것입니다. 이때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다면 약 100~200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원치료라면 70만원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보험사와 피해자의 기싸움도 필요하고 협상능력도 필요합니다. 잘해결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시에는 실제 아픈곳이 있을수 있으나 너무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마디모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