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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몸은 괜찮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적 손실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교통사고가 좀 크게 한번 나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수있지요. 내 차가 다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어른들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공감히 서서히 가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항상 건강하고 아픈곳이 없으니까 그런생각도 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교통사고시에는 될수 있으면 대인 대물에 대해서 무조건 접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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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대물에 대해서는 일단 자신의 자동차를 수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상대방의 잘못일때만 해당이 됩니다.

대물은 자동차 수리를 하고 렌트, 차량감가에 대한 보상 등이 있습니다. 차량감가에 대한 보상도 기본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받기가 힘듭니다. 될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합니다. 아무리 잘 관리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감가에 대한 보상은 받기가 힘듭니다.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차량 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ㅇ.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상은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대물, 대인으로 나눌수 있는데요. 대물은 물건에 대한 보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수리 및 감가 비용 지불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ㅇ. 대인에 대해서는 병원비는 일체 보험사에서 지불해주고 입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월차수당 및 본인이 이 사고로 인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부분까지 모두 합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는 될수 있으면 무조건 자신이 끝까지 치료를 다 받고 나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아픈데 절대로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빠르게 합의를 하고 끝내고 싶어 할것입니다.

보통은 입원 1주에 100만원 이상정도를 부른다고 하는데 아픈데 굳이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1주정도 입원을 하고 통원치료 몇번으로 끝날것 같다면 합의사항에 통원치료 몇일까지 더 하겠다고 하고 합의를 하면 됩니다.

또한 합의를 할때 먼저 연락하지 말란말은 잘못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입원을 해있는데 따로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을 해서 협상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인 사고에서 합의금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상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시 대인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 합의금은 상대방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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