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Etc

음악 음원저작권 위반 알아보기

모나리사 2017. 12. 11. 21:35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라면 저작권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작권을 잘 못 건드려서 고소를 당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큰 돈이 깨지기도 하고 큰 물의를 빚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선택할 때나 영상 또는 사진을 선택할때 신중을 가해야합니다.


꼭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사람의 영상을 허락을 맡고 가지고 와야 합니다. 특히 노래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원에 위배되어서 영상이 짤리거나 수익이 그 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눈썹있는 모나리사 : 무엇이든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습득한 지식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강에서 당신이 손을 담가 만지는 물은 흘러가는 마지막 물이자 다가오는 첫 물이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렇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알아가는 곳 @

진솔한 생각을 적어가는 곳 @



음원 저작권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멜론이나 네이버뮤직 등으로 노래를 듣습니다. 이것을 돈을 주고 노래를 듣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돈주고 듣는다고 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분명히 저작권의 위배되는 행위로 적발시에는 문제가 됩니다.


흔히 들리는 노래들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수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나름의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BGM을 깔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을 알고 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그냥 막무가내로 하게 되면 추후에 엄청난 법적 다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보고 음원 저작권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잘 모르고 유튜브나 특정 사이트에 음원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잘모르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보게 됩니다. 보통 고소를 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자신에게 고소장이 날라오는데 이때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합의를 보면 동영상의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 카페에 올린경우는 150만원정도 그리고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경우는 100만원 정도 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잘 모르고 나름의 선처로 합의금을 깍아준다고 하긴하는데 그래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음원을 사용시에는 신중하게 골라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원이나 이미지 모두 저작권에 보호를 받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음반산업협회나 등등의 업체를 통해서 저작권료를 내고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p2p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소설을 받다가 발각되어서 합의금을 꽤나 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는 더욱 자신의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내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따지고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음원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원 저작권 위반시 큰 과태료 또는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으니까 유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