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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보면 참 장애인 주차장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배려 차원에서 항상 입구와 가까운 곳에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주차장에 가끔씩 보면 일반 차량들이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잠깐 차를 대고 다녀오는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주차를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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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0만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200만원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으니까 장애인 관련 자동차법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잘 찾아보고 다른 곳으로 주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마트나 특정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려고 할때 자리가 없으면 힘든 몸을 이끌고 먼 곳으로 가야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가까운 거리일지는 몰라도 사회적 약자는 짧은 거리도 힘이 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보면서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스티커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스티커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에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그냥 장애인 주차 딱지 하나 있다고 해서 막 주차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 - 20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는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 10만원 (가장 일반적인 주차위반)


이상 장애인 주차장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주차 자리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꼭 비워 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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