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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제2 영동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때문에 난 사고를 보고 다시 한번 안전운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날수가 있는지 내가 저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때 차에서 내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혹시나 다른 차가 사고가 나지 않게 도로에 나가는 일은 정말 바보같은 짓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에 나갔던 한 아저씨는 안치인 것만 해도 신이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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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감가되는 부분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 사람의 부상 유무입니다. 누가 다쳤는지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요. 특히 고속도로같은 곳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후유증이 어마어마할것입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겠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합니다. 자동차 사고시에는 자동차가 피해를 입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 상해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사실 보험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차가 많이 망가지더라도 그 이상의 대인에 대한 보상이 더 큽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내차가 새차이거나 하면 감가되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ㅇ. 뒷차가 내 차를 박았을때 거의 100퍼센트가 나오죠. 그렇다고 해도 사고가 난 것을 좋아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 범퍼 이상을 먹었다면 내 차는 사고차가 되어버리니까요.

내 몸은 괜찮더라도 내 차가 완전히 사고차가 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을 제대로 받을수가 없습니다. 사고차는 아예 매입 자체를 잘 안하려고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어떤 보상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ㅇ. 자동차가 만약 출고한지 2년 이상이 되었다면 소송을 해야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격락손해보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사에서는 격락손해보상을 해줍니다.

출고 1년이하 : 수리비의 15퍼센트
출고 1-2년 : 수리비의 10퍼센트

차량 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에 20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와야 지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퍼센트가 넘지 않은거 같긴한데 보상을 받았던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속상하실것 같은데 보험사에 잘 말해서 이런 부분이라도 꼭 받으세요.



이상 자동차 사고시 차량이 감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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