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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가입을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사고를 냈을때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줄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꼭 들어놓아야 합니다.

이런 책임보험조차 들어있지 않다면 운전을 하는 본인도 상당히 불편함을 감수할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자잘한 사고라도 나면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추후에 큰 돈이 들어갈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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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안들면 법 문제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들어야만 내 차로 이전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보험이 없어도 그냥 운전을 하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일일 보험을 드시기 바랍니다.

일일보험은 그다지 비싸지 않게 가입할수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 주고서라도 꼭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을 해야만 합니다. 마치 자동차 보험은 실비보험과도 같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 바로 실비보험이듯이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자동차 보험도 가입을 해야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자동차보험을 안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ㅇ.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만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적피해 또는 재물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책임보험, 의무보험은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ㅇ. 만약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자동차 운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사람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요.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되었는데 의무보험 조차도 들지 않고 있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무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만하고 하지 않는다면 행적적처벌로써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상 자동차보험 안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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