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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으로 우리 모두가 근무를 하면 참 이 세상이 살기는 그렇게 안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악덕 업주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오른 최저시급때문에 확실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근로기준법을 모두 다 지키면서 고용해주는 고용주가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업주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내에서 연월차를 사용하고 이제는 신입사원도 1년차 때부터 휴가를 쓸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했다면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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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월차 계산 방법


보통 기업에서는 월차 그리고 연차가 존재합니다. 이런저런 휴가가 많은 기업에서는 여름휴가도 추가로 주고 겨울 휴가까지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복지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로기준법 아래에 지켜야 하는 규칙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꼭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확실하게 알아야 취업을 했을때 불만사항을 제기할수가 있습니다.

악덕업주 같은 경우는 연차도 제대로 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취업이 확정되었다면 이런저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나 임금이 맞는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바보같이 했다가는 결국에는 뒤통수를 맞을수도 있으니까 근로기준법은 대략이라도 한번 읽어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근로기준법상 월차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아래의 내용은 네이버 지식IN에서 퍼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월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월차휴가는 이제 완전히 폐지되어서 근로기준법에도 월차휴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업장에 따라서 월차휴가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존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분들에 한해서 월차휴가를 제공하거나 임금으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이제 월차휴가 개념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근로기준법상 월차가 없어졌기 떄문에 따로 월차휴가는 쓸수가 없지만 2018년에 개정되는 연차제도로 1년차에도 연차를 사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또 포스팅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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