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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를 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중에 하나가 자신의 근무여건입니다. 보통의 회사는 근로 기준법에 의거해서 연월차와 여러가지 복지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악덕 업주같은 경우는 이런 연차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일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 법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이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일을 제공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굳이 근로기준법이 존재할 이유조차 생기지가 않습니다. 꼭 이런 부분에 맞도록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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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기준법 휴가에 관해서
기존에 신입사원에게는 휴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되면 자신의 경조휴가를 제외한 일반적인 연차 휴가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아니면 내년 것을 미리 가지고 와서 쓰면 내년의 연차가 차감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뀌게 된 근로기준법은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연차를 사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사 이후에 자신의 가족행사나 어떤 필요에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게 될 일이 많을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휴가를 사용할수 있으니까 참 잘된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을 잘지켜주는 기업을 만나야 하는데 취업난에 이런 기업에 입사하기가 힘들다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아래의 연차 휴가제도는 2018년 5월 29일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현재의 연차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올해 올해 5월 말부터 시작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신입사원은 연차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제도로 이제는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를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연차제도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입사원도 이제 연차 11개를 그냥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차처럼 1개월에 1개식 생겨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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