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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등록할때 취등록세를 내고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만 내 차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를 등록하는데 무슨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지 자동차 구입 비용만해도 만만치 않은데 또 다른 세금을 내야만 번호판을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타고 다닐수 있습니다.
보통 물건에는 세금이 붙어서 나오지만 우리가 구매하는 집이나 차량같은 경우는 따로 취등록세를 내야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이 꽤나 많아지는데 하이브리드나 특정 차종같은 경우는 이 취등록세가 면제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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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등록서류
장애인 자동차를 구입할때는 2000cc 미만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될수 있으면 가스차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번씩 타게 되는 택시도 모두 가스차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비 절감뿐만 아니라 차량 자체가 다른 차종보다 더 저렴합니다. 옵션 자체도 조금 덜 들어가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중형차 정도면 패밀리카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K5가 2000만원이면 충분히 괜찮은 옵션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가스차를 사고싶어 하나봅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장애인 등록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아래의 내용은 다산콜센터에 있는 내용을 퍼왔습니다. 장애인 차량의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자동차 등록 서류보다는 몇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장애인과 공동명의의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단독명의시에 구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방문할때와 대리인이 방문할때의 구비서류가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 등록시에 구비서류 입니다. 추가로 장애인, 비장애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상에 함께 있어야만 공동명의로 할수가 있습니다.
ㅇ. 수입차는 또 다른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수입차의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더 낼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해외 브랜드의 경우에는 가스차가 없어서 가스차로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 장애인 차량 신규 등록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요 서류를 잘 챙겨서 등록하는데 문제없이 잘 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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