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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오토바이가 많은 편지이요. 아마 배달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아주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인데요. 요즘에는 이 배달이 보험 등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배달업체로 분리가 되었지요.

옛날에는 짜장면집이건 치킨집이건 무조건 배달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배달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킨 값도 많이 올라갔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토바이 시장은 이것이 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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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인도주행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70퍼센트는 아마 배달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주변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토바이는 보통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타고 다니기에는 우리나라의 교통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지요.

울산의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정말 많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쪽은 워낙 중공업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아무튼 배달 업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신호를 무시하는 일도 많고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이런 오토바이는 괜찮은 걸까요?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ㅇ. 먼저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는 일이 잦습니다. 특히 막히는 퇴근시간의 경우에 덩달아 저녁시간이 겹쳐서 배달이 아주 급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오토바이는 차 사이를 비집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를 주행하면 성인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는 치명상을 입힐수가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에서는 인도에서 오토바이 주행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너무 공공연하게 인도로 다니고 있어서 불법까지는 아닐것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요.

서울에서는 오토바이 사고 중에서 인도를 다니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꽤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인도를 달리다가 적발 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범칙금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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