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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데 이런 노무적인 것들을 알아야 보다 확실하게 내 임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회사에서 만원 이만원 떼어가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에 관심을 가지고 못받는 것은 없는지 재 점검도 해야합니다.

근로 기준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대기업들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것이 일부러 안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경우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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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휴일?


문득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알아보면서 이상한 말하나를 보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휴무일이 언제냐고 물으면 그냥 쉬는날을 말할것입니다. 그럼 휴일은 언제냐고 물어보아도 똑같은 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체계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두면 나중에 일을 할때 많은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문득 휴일과 휴무일이 다른 의미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휴무일과 휴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ㅇ. 먼저 주 휴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주 휴일은 주 5일 만근을 하면 1주에 1일은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휴일과 휴무일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ㅇ.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휴일 : 원래 쉬는날 (법정휴일, 약정휴일-회사창립일 등, 공휴일)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 그러나 쉬는날)
휴무일 :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쉬기로 한 날 (근로제공 의무가 없음 그리고 쉬는날)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휴무일에 일을 하게 되면 그날 일한만큼만 지급을 하고 1.5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임금에 관해서는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노무사님들의 포스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개념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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