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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거래란 동일한 두 상품에 대해서 서로 가격이 다른 경우에 저렴한 시장에서 그것을 사고 산 상품을 다시 비싼 시장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비트코인이 한국 프리미엄이 50퍼센트가량 정말 많이 붙어있는데 이것을 이용한 방법을 재정거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정거래는 외환재정과 금리재정으로 나눕니다. 외환 재정거래는 환율의 장소적 불균형을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고 금리재정은 환율의 시간적 불균형으로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A거래소는 10000원이라면 B거래소는 20000원 입니다. 그런경우에 A에서 사서 B에 팔면 시세차익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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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재정거래 신용카드 결제 했을시 위법인지?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김치프리미엄이 뭔지 아실 것입니다. 무려 미국의 CNN 뉴스의 리포터가 김치를 먹으면서 김치프리미엄이라며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이란 미국 또는 해외의 가격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전체 시장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외화 문제 때문에라도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규제하려고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카페와 여러 커뮤니티를 불문하고 재정거래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을 재정거래 했을 때 법의 저촉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비트코인 재정거래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정거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카페 또는 커뮤니티에서도 재정거래 또는 신용카드 구매가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옵니다.


과연 이런 비트코인 재정거래가 불법이 아닐까요?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아래도 마찬가지로 카페에서 재정거래 또는 신용카드 비트코인 직구에 관한 관심이 많은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분기 5000불 연 1만불 이상을 사용하면 관세청과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하길래 관세청과 국세청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관세청에서는 비트코인은 무형물이기 때문에 관세청에 통보가 된다 하더라도 따로 세금을 물리거나 할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아직 상세사항이 나온 내용이 없고 세금관련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거래법 문의라면 은행에 문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은행에 문의를 해본 결과 법에 관한 내용은 상세하게 답변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직구하는 것은 애매한 법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법적 다툼이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결국 오늘 기획재정부에 전화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해외 직구시에는 실소유 증명을 할수 있어야하는데 비트코인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실소유 증명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거래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 커뮤니티에 알려주었는데 어떤 분은 직원이 하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서 자기가 애매하다 싶은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어느정도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관련 규제와 내용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비트코인 해외 직구는 하지 말아야겠네요.


이상 비트코인 재정거래 불법인지 합법인지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직구하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위법사항이 있는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혹시나 김프를 이용한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셨던 분이라면 자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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