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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업무도 처음인데다가 사람도 처음이다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이듭니다. 분명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도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있는 나를 볼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합격하고 좋았던 내 모습은 어디가고 없고 어느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 회사에 불만 투성이인 나를 볼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회사에 복지 혜택이 있으면 사용할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회사 문화는 그렇지 않는 곳이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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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1년이내에 육아휴직


회사를 입사하고 바로 결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둘다 괜찮은 직업을 가지게 되면 빠르게 결혼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기도 빨리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할 점은 육아휴직의 법입니다.

아마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직장을 다니는 것이 정말 중요할텐데요. 아무리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모두 다 사용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 사용할수 있는 곳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법적으로 어느정도까지 보호가 될까요?


ㅇ. 2019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입사 6개월 후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수는 있습니다. 1년이내의 사원이라도 신청을 할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이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ㅇ.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도 딩크족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육아휴직이나 여러 육아에 관한 정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입사하자마자 1년이내에 육아휴직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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