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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불법 합법?

모나리사 2020. 1. 28. 16:43
세계적으로 미혼모가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미혼모에 대한 시선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무려 스페인인가요. 프랑스인가요. 유럽국가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기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잘 키우고 기른다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기에 대한 교육이나 건강이나 여러가지로 챙기는 것일까요? 한국에서만 살아온 저로써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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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20년까지 불법


학생때 친구의 친구가 혹은 친구가 여자친구와 일을 저질러서 낙태를 해야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없앤다는 자체가 너무 무책임한 짓인것도 같았고 그냥 나아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학생에게 낳는다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야하는데 여전히 부족한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성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크니까 말입니다. 점점 변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인식이 변화되겠지요.

아무튼 이렇게 낙태를 하기도 하는데 이 수술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ㅇ.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수술은 불법입니다. 낙태를 했을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66년만에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이어져서 21년부터는 낙태가 합법화 된다고 합니다.




ㅇ.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낙태가 합법화 되는 것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뱃속안의 생명인데 될수 있으면 피임을 잘 합니다.

피임을 하지 않고 여자의 몸에도 좋지 않고 뱃속의 아기에게는 너무나 큰 일인 낙태 수술을 하게 만드는 그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상 낙태수술 불법 합법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곧 합법화 되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수술 기록이 남는것 때문에 여전히 불법이 성행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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