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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는 되도록이면 안가면 좋은 곳이지요. 혹시나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 가족이 들어가 있다면 면회는 한번쯤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교도소를 간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함부로 말을 할수는 없겠지만 안타깝습니다.

교도소에까지 들어가기에는 집행유예 등등을 걸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초범은 한번에 교도소에까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내 지인이 아니더라도 업무상으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알에서 범죄자 면회신청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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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 횟수


교도소에 가족이 있다면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를 위해서라도 면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영향을 끼칠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보면서 조금 더 다른 좋은생각을 할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삶을 사려고 노력해야겠지요.

그런데 교도소도 군대처럼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곳이다보니까 면회 횟수와 면회시간 등은 정해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면회만 하고 시간을 보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규율이 무너지겠지요.

아래의 내용을 보고 교도소 면회 횟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ㅇ. 수형자 분류 처우규칙(법무부령 제 522호) 제 48조(접견 및 서신의 허용횟수) 수형자별 접현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제4급 수형자 : 매월 4회
2.제3급 수형자 : 매월 5회
3.제2급 수형자 : 매월 6회
4.제1급 수형자 : 수시

이렇게 수형자의 급수에 따라서 매월 면회를 할수 있는 횟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ㅇ. 아무래도 하루에 면회를 할수 있는 인원도 정해져있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판결을 받기 전 미결수로 구분된다면 미결수 접견제한은 1일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1일 1회 접견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상 교도소 면회 한달에 몇번이나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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